home keyboard_arrow_right 공모요강 keyboard_arrow_right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

description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

note 목적

-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(예비)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‧성장 지원

note 대상

녹색산업분야* 예비창업자, 초기청년창업기업
* (정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2 참조)
※ 한국환경산업협회(www.keia.kr)에서 추진 중인 “업사이클(새활용) 분야”는 제외

- (예비청년창업자)
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(’24.5.9~‘24.10.30)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

- (초기청년창업기업)
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(’21.2.28~‘24.02.28)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10월 예정)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
note 모집규모

- 총 30개사(명) 내외

모집 부문 지원 규모(예정)
자원순환 또는 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
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

※ 각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한개의 기업이 두개의 모집부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※ 예비청년창업자 :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(협약기간내 창업 의무 부여)

※ 초기청년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가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인 초기창업기업(3년 이내)

1) 예비청년창업자 일반 :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,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,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

note 협약기간

- 협약체결일 ~ ‘24.10.30(약 6개월간)

note 창업 자금 지원

-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, 환경 인‧허가, 인‧검증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

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
지원기업 정부지원금 70% 이하 83백만원 내외
민간부담금 소계 30% 이상 -
현물* 30% 이상

* 현물 : 창업‧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(취득가액의 10%만 계상)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,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

※ 관세,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

note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-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(교육, 상담(멘토링), 진단(컨설팅), 투자연계 등)

모집 부문 운영기관
자원순환 또는 물 로우파트너스
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MYSC

※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9를 참고

※ 지원기업이 동 사업에 선정될 경우,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

note 접수기간

- 2024년 3월 18일(월) ∼ 3월 29일(금) 18:00까지

note 접수처

- 에코스타트업 누리집(www.eco-startup.kr)

note 제출서류

-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
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(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,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)

※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(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·제출)

구분 제출서류
예비
청년
창업자
공통
필수서류
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
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
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

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
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(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

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,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

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
⑧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
선택서류

※ 청정대기‧탄소저감‧일반환경 분야(운영사 : MYSC) 신청시 선택제출서류

-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

▪ 가점 증빙서류(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)

초기
청년
창업창업
공통
필수서류
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
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
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
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(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

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,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

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의 경우,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제출

⑦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
선택서류

※ 청정대기‧탄소저감‧일반환경 분야(운영사 : MYSC) 신청시 선택제출서류

-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

▪ 가점 증빙서류(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)

※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, 납세증명서,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

note 평가 절차

○ (자격검토)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증빙서류,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○ (서류평가) 사업계획, 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
○ (발표평가) 사업목표·사업비 타당성, 사업역량·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
-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,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

-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

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
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
서류평가 대상 확정
지원규모의 1.5배수 이상을
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
10분 발표, 10분 내외 질의응답,
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note 평가 기준

- 평가 및 가점 기준(덧붙임 6) 참조

note 최종 선정

- 신청기업의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,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

note 추진일정

구분 일정 비고
모집 공고 ’24.2.28.(수) ~ ’24.3.29.(금) 한국환경산업기술원
신청서 제출(접수) ’24.3.18.(월) ∼ ’24.3.29.(금) 예비청년창업자, 초기청년창업기업
선정평가 ’24.4월 운영기관
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’24.4~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
협약준비(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이행보증, 현금입금) ’’24.5월 예비청년창업자, 초기청년창업기업
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’24.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↔ 지원기업
사업수행 ’24.5월 ~ ’24.10월 지원기업
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’24.5~10월 운영기관
최종보고, 평가 및 정산, 공시 ’~’24.11월 ~ 지원기업 ↔ 운영기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※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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