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scription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
note 목적
-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‧ 성장 지원
note 대상
* (정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2 참조)
※ 한국환경산업협회(www.keia.kr)에서 추진 중인 “업사이클(새활용) 분야”는 제외
- (예비창업자)
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
- (창업기업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‘16.12.27~’23.12.27)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- (성장창업기업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‘16.12.27~’23.12.27)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,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
note 모집규모
- 총 180개사(명) 내외
모집 부문 | 지원 규모(예정)*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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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 부문 | 일반 분야1) | 70명 내외 | 80명 내외 |
재창업자 분야2) | 10명 내외 | ||
창업기업 부문 | 일반 분야 | 60개사 내외 | |
성장창업기업 부문 | 일반 분야 | 40개사 내외 |
* 각 모집 부문(분야)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*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
1) 예비창업자 일반 :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,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,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
2)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: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·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·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
note 협약기간
- 협약체결일 ~ ‘24.9.30(약 6개월간)
note 창업 자금 지원
- (예비창업자, 창업기업)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‧검증,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- (성장창업기업)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, 신제품 개발,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구분 | 사업비 구성 | 정부지원금 규모 | ||
---|---|---|---|---|
예비창업자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6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물* | 30% 이상 | |||
창업기업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10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금 | 10% 이상 | |||
현 물* | 20% 이하 | |||
성장창업기업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23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금 | 10% 이상 | |||
현 물* | 20% 이하 |
* 현물 : 창업‧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(취득가액의 10%만 계상)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,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
* 관세,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
note 창업·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- 창업교육, 멘토링,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, 투자유치 역량강화, 기타 홍보 및 후속·연계 지원 등
note 접수기간
- 2024년 1월 15일(월) ∼ 1월 31일(수) 18:00까지
note 접수처
- 에코스타트업 누리집(www.eco-startup.kr)
note 제출서류
-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(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,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)
※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
(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·제출)
구분 | 제출서류 | |
---|---|---|
예비 창업자 |
공통 필수서류 |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(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,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|
재창업자 추가서류 |
① 폐업사실증명,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 ②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·실용신안,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(해당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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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서류 |
▪ 가점 증빙서류(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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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기업 |
공통 필수서류 |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 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(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,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의 경우,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제출 |
선택서류 |
▪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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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 창업 기업 |
공통 필수서류 |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 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(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,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) 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의 경우,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제출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확인서(양식 8 참조) ⑨ 투자계약서 *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 |
선택서류 |
▪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|
※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, 납세증명서,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
note 평가 절차
① 자격검토 :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증빙서류,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② 서류평가 : 사업계획, 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※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(‘21) 또는 우수과제(‘22~‘23에 해당),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(에코톤) 수상과제,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(단,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③ 발표평가 : 사업목표·사업비 타당성, 창업역량·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- 예비창업자는 본인,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
-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
①자격검토 | ②서류평가 | ③발표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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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|
지원규모의 1.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|
10분 발표, 10분 내외 질의응답,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평가위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평가위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note 평가 기준
- 평가 및 가점 기준(덧붙임 9) 참조
note 최종 선정
-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의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,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
note 추진일정
-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‧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구분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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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공고 | ’23.12.27.(금) ~ ’24.1.31.(수)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신청서 제출(접수) | ’24.1.15.(월) ∼ ’24.1.31.(수) |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 |
선정평가 | ’24.2~3월 | 평가위원 |
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| ’24.3월 | 환경부 |
협약준비 (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이행보증, 현금입금) |
’24.4월 |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 |
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| ’24.4월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↔ 지원기업 |
사업수행 | ’24.4월 ~ ’24.9월 | 지원기업 |
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| ’24.4 ~ 9월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최종보고, 평가 및 정산, 공시 | ’24.10 ~ | 지원기업 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※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