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scription FAQ
구분 | 제목 | |
---|---|---|
help_outline |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이 2가지 종류인데 어떤 것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한국신용정보원에 발급하러 가면 1) 기본 기업신용정보조회서 2)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가 발급이 가능합니다. 1), 2) 2가지 서류 모두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. |
|
help_outline |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| |
font_download |
중소벤처기업부 - 창업기업확인시스템 -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https://cert.k-startup.go.kr/idndc/self/selfDgnssStep1View.do |
|
help_outline | 제품이 아닌 플랫폼 등 서비스 계열 녹색산업분야 사업도 지원 가능한가요? | |
font_download |
서비스 관련 녹색산업분야 사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 |
|
help_outline | 협약기간 중에 대표자가 바뀌면 선정자에서 제외되나요? | |
font_download |
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과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.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와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접수 전과 이후 협약기간 중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|
help_outline | '기투자유치 금액'은 개인투자도 포함인가요? | |
font_download |
기업투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 등 모든 투자도 해당되며, 투자를 받은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증빙자료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. |
|
help_outline | 현물 중 기계장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현물 중 기계장비에 대한 영수증 등 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한 구매내역 등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기계장비를 사진 촬영하고 해당 장비의 시중가(판매가)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(스크린샷 등)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|
help_outline | 현물과 현금 개념이 헷갈립니다. | |
font_download |
[현물] - 기보유중인 기계장비(취득가액의 10%만 계상) 및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 -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- 향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비는 현물로 불가 - 현물은 모두 증빙자료 제출 -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 작성 - 기계장비의 경우 감가상각은 고려 하지 않고 취득가액의 10% 계상하여 사업비 작성 - 대표자 이 외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도 현물로 가능 *단, 협약기간 중에 계획서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, 기존 직원이 이직/퇴사 등으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직원 인건비 미사용된 %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조치됨 [현금] - 현물 이 외의 것들을 현금으로 사업비 작성 - (기존 및 신규)직원 인건비 현금으로 작성 가능 |
|
help_outline | 현금도 증빙자료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현금은 접수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 (선정 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) |
|
help_outline | 위탁회계정산비도 사업비에 넣어야 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위탁회계정산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. |
|
help_outline |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할까요? | |
font_download |
● 중복수혜 불가 관련 기본사항 -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/지자체/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*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(www.sims.go.kr)에 의한 최근 3년(당해 연도 포함)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-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/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※ R&D 혁신분야 사업은 지원사업과 다른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수혜 가능 ※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과제가 동일하거나 과제유사성이 높을 경우,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※ 참가자분의 최종 본인 판단을 통해 과제 유사성이 낮다고 생각되실 경우, 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엡에 접수해보시는 것으로 권장드립니다. ※ 중복수혜 불가 = 과제유사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며, 지원자격이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. ● 중복수혜 불가 지원사업 리스트 (구체적인 확인은 아래 지원사업 주최기관 연락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) 1) 중소환경기업 사업화/상용화 지원사업 2) 중기부 빅3 혁신분야 창업묶음(패키지) 사업 3) 중기부 예비(or 초기)창업패키지 사업 4)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5) 청년창업사관학교 6)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7)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스타트업 육성기업사업 |
|
help_outline | 과제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접수하는게 제 사업에 맞을지 헷갈립니다 | |
font_download |
과제분야는 가장 접수자분의 사업에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제분야를 1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. 과제분야를 선택 후 접수하였으나, 실제로 다른 과제분야에 해당되는 등 잘못 체크하셨더라도, 접수자분들의 과제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오니 불이익은 없습니다. |
|
help_outline | 제 사업이 녹색산업에 해당되는지 헷갈립니다. 녹색산업 기준이 있나요? | |
font_download |
1) 공고문 덧붙임 12(59페이지)에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법령으로 녹색산업 해당여부를 확인 가능 합니다. 2) 공고문 22페이지 과제분야표를 확인 부탁드리며, 이 중에서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 수행 가능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 3)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후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고 추후 선정자로서 과제를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지원 바랍니다.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인 만큼,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위 3가지를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,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 |
|
help_outline | 현물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 96쪽의 <현물 납부 확인서> 양식 확인하시어 작성 후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. |
|
help_outline | 다른 지원사업하고 동시(중복) 지원해도 되나요? | |
font_download |
에코스타트업 지원할 때 다른 지웝사업에도 동시(중복) 지원은 희망하실 경우 가능합니다. 다만,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복성 검토 등도 이뤄지면서 중복 수혜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. 중복 수혜 가능여부는 타 지원사업 담당부서에도 연락하여 크로스체크 부탁드립니다. |
|
help_outline | 투자유치내역확인서는 어떤 서류로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? | |
font_download |
주주로부터 투자금액을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 증빙되는 자료로 준비 바랍니다.
투자계약서에 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투자유치내역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|
|
help_outline | 이전 에코스타트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지원이 가능한가요? | |
font_download |
이 전까지 에코스타트업을 한 번이라도 선정되어 지원(수혜)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 <가능한 경우> [이전] > [2024년]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or 성장창업기업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창업기업 <불가능한 경우> [이전] > [2024년]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자세한 문의는 02-6395-3121 로 연락 바랍니다. |